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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세금신고 누락 학원원장이 강사인 세금신고를 누락하고 3.3%를 떼가고강사가 환급받을 세금으로 학원세금내고 연말에

학원원장이 강사인 세금신고를 누락하고 3.3%를 떼가고강사가 환급받을 세금으로 학원세금내고 연말에 월소득을 축소했는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저는 비율제 강사입니다원장은 어떤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지요
님께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했으니 공제한 것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받거나
학원에서는 반응(기한후 신고 또는 님에게 환불) 이 없으면
세무서로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학원장에게 확인작업을
세무적인 조치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녹를 하게끔 하게하고,, 사안에 따라 학원의 세무조사까지 가능할수도 있음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여 이를 부과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image 국세청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소득내역을 확인해 보니 신고된 내역이 없어요. __ 프리랜서 A씨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 하기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입니다. (근무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자료가 제출된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부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에 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
www.nts.go.kr
민사상 처리는 실효성, 기간적인 면에서 다소 거리가 있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기한후 신고를 학원장이 하게되면... 민사처리가 다소 느슨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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