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아이가 없으면..초청.. 베트남 국제결혼을 했는데요.. 만약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으면..베트남에 있는 부모님이나
베트남 국제결혼..아이가 없으면..초청.. 베트남 국제결혼을 했는데요.. 만약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으면..베트남에 있는 부모님이나
베트남 국제결혼을 했는데요.. 만약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으면..베트남에 있는 부모님이나 아내의 동생을 한국에 초청을 할수없나요??그리고 만약 못한다면..아내가 나중에 한국에 귀화를 했을때도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경우에도초청을 하지 못하나요??
아이가 없다고 부모나 동생들을 초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초청비자로 초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으로 초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C3 단기초청비자를 이용하면 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