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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연장 조건처음에 비자 받을 때는 부모와 따로 나와서 살았지만 태어날 애기가 있어 부모와 합가를 하였고 본인이 월 소득 200정도 된다 했을 때 비자 연장 시 불허가 날 수 있을까요

결혼비자 연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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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비자 받을 때는 부모와 따로 나와서 살았지만 태어날 애기가 있어 부모와 합가를 하였고 본인이 월 소득 200정도 된다 했을 때 비자 연장 시 불허가 날 수 있을까요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

한국에서 '결혼비자' 결혼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경우 한국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의 일종입니다.

한국에서 결혼비자 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신청 외국인은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최초에 결혼비자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결혼비자는 일반적으로 초기 기간 동안 발행됩니다. 3~6개월
체류기간 결혼비자는 체류목적과 신청인의 개인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연장 가능(보통 최대 2년)
거주등록 외국인은 한국에 거주지를 등록하고 한국 주소를 취득해야 합니다
소득 증명서 외국인은 고용 계약서 또는 자기 증명서 등의 형태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 소득
어학 능력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한국어 학원의 수료증이나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를 통해 충분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합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어강좌 수강 등 사회활동 참여, 봉사활동
범죄기록 없음 외국인은 한국 또는 본국에서 범죄기록이 없어야 함
건강보험 외국인은 건강이 있어야합니다 한국의 보험
결혼 지속성 외국인은 연장 기간 동안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관리비 외국인은 결혼 기간 동안 해당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한국 정부는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결혼 비자 연장 요건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내와 조언은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나 출입국 관리소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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