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잔액증명서를 적금으로 했는데... 호주 워홀 잔액증명서를 적금으로 했는데 빨리 승인이 날 줄 알았는데
호주 워홀 잔액증명서를 적금으로 했는데... 호주 워홀 잔액증명서를 적금으로 했는데 빨리 승인이 날 줄 알았는데
호주 워홀 잔액증명서를 적금으로 했는데 빨리 승인이 날 줄 알았는데 ㅠ 아직 완료가 안된채로 적금이 만기해지됐습니다..당시 잔액증명은 1000만원으로 했는데 적금 만기되고 다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버려서..아직 승인은 안난 상태인데 다시 다른 통장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서 올려도 될까요? 아니면 연락이 올때까지 (비자센터에서 추가서류제출 메일 같은게 온다고 들어서..) 기다렸다가 제출하는게 날까요? ㅠㅠㅠㅠ 도움 부탁 드립니다 ㅠㅠ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17 또는 462) 신청 시 필요한 잔액증명서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충분한 금액(보통 한화 기준 약 5~600만원 이상)이
한 통장에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금이 만기되어 해당 금액이 다른 통장으로 이체됨
이 경우 대처 방법은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어요.
1. 적금 만기 후 잔액 이동 = 문제는 아님 (원칙적으로)
호주 이민성은 신청 당시의 재정 상태 확인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신청 시 제출한 잔액증명서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승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비자 승인 전에 '추가 서류 요청(추가 GTE 등)'이 올 수 있음
비자 센터(혹은 이민성)에서 "재정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메일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잔액이 동일하거나 더 많은 금액이, 본인 명의 계좌에 있다는 걸 다시 증명하면 됩니다.
즉, 새 통장 사본 + 새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3. 지금 먼저 추가서류를 '선제 제출'해도 되나요?
호주 이민성은 요청된 서류만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 요청 없이 먼저 보내면 서류 누락으로 처리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만기된 금액이 안전하게 본인 명의 통장에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요청이 오면 바로 새 통장 사본 +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
새 통장(잔액 유지된 계좌)에서 은행 잔액증명서 미리 발급해두기
필요하면 출입금내역(거래내역서)도 첨부 가능하도록 PDF 저장
이민성 요청 전에는 추가 서류 제출하지 않는 게 원칙
워홀 비자 심사에서 재정 증명은 ‘자금이 실존했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