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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중 대학생활 병행 안녕하세요공익근무 예정인 대학생입니다.공익 근무중 근무시간 이후 야간대학 수업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기준은
안녕하세요공익근무 예정인 대학생입니다.공익 근무중 근무시간 이후 야간대학 수업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기준은 오프라인 강의 청강입니다근무시간 이후라 될거라 생각하나병역법상 가능한지 질문드려봅니다불가능하다면 무슨 규정에 의거해 불가능한지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19. 7. 2., 2021. 6. 22.>
4.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