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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생의 수당에 대한 안녕하세요. 국가근로장학생 등 근로장학생은 수당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오후 22시
안녕하세요. 국가근로장학생 등 근로장학생은 수당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오후 22시 부터 새벽 06시까지 일한다고 쳐도 시급이 10000원이면 80000원 밖에 받지 못 하는 것인가요??관련 정보가 있는 공식 사이트가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학생 수당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국가근로장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운영 지침상 정해진 시간당 단일 임금(시급)을 지급하며, 야간이나 주말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니다.
씀하신 대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해도 8시간에 대한 시급(10,000원8시간 = 80,000원)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 등 근로장학생'이라고 하셨으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 근로장학생이거나, 실질적으로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되어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할 경우 총 8시간이 모두 야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기본 시급 10,000원 외에 야간 근로 가산 수당 5,000원(10,000원의 50%)이 추가되어 시급 15,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 근무 시 15,000원8시간 = 120,00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어떤 종류의 근로장학생인지, 그리고 해당 기관의 운영 방침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또는 기관의 근로장학생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