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일본에서 약 250만 엔(엔화)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일본 공항에서 외화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한국에 도착해서 엔화를 원화로 환전한 뒤, 바로 은행 통장에 입금할 계획인데,이 경우 약 2,500만 원 정도가 바로 입금되면 국세청에 신고 대상이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외화 신고증을 갖고 있으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또한, 현재 한국 집에 엔화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약 140만~150만 엔 정도입니다.이 엔화는 주로 부모님이 일본 오실 때 편하게 쓰시라고 한국 갈 때마다 제가 조금씩 가지고 간거고,지금은 계좌에 넣고 싶은데요.이 엔화도 원화로 환전해서 입금하려 하는데, 이 경우 출처가 불분명해서 자금 출처를 물어볼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이번에 가지고 오는 엔화는 외화 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이전에 쌓아둔 엔화는 신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