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집주인이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집주인이...
...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흔한 질문! 😊
한국에는 부동산 소유권과 건물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Deung-gi Bu Deung-bon)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국토조사청(NLSO)에서 발행한 문서로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는 물론 해당 부동산의 규모와 위치가 표시됩니다.
2. 건축물대장(권축물대장) 건물의 주소 바닥면적, 층수 등 건물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대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관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__집주인(집주인) ) 이는 주택 소유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이러한 문서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등기부등본(Deung-gi Bu Deung-bon)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보유합니다.
The 침묵대장(Gweon-chuk-mul Dae-jang)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에서 관리하지만 부동산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 협회가 참조용 문서 사본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특정 상황에 따라 판매자나 구매자가 이러한 문서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상황 거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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