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내 남자 선배로, 여자인 제 외모평가(대학때 남자좀 사귀어봤냐, 오리궁뎅이다 등) 및 타 남직원 엉덩이 주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윙크를 자주함2. 업무적 압박 및 거짓말로 업무방해3. 성희롱 1차 신고 후 혐의 인정되었으나- 미친년, 전 직장에서도 미친년이었단 얘기가 있다, 인간적으로나 여자로 매력이 하나도 없다고 주변에 얘기함4. 신고인이 인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했으나최근까지 신고인에 대해 외모비하를 하고 신고사실을 소문냄5. 2차 신고(25.4.21.)후 피신고인이 주변인들에게 신고사실 유포 및 신고인을 향해 미친년이다, 예쁘기라도 하면 이해할텐데 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함-증인 및 발언에 대한 증거 확보함형사나 민사소송 하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