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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매매 및 결혼축하자금 1. 아빠 A가 아들 B에게 결혼축하자금(혼인공제) 1억원을 지급한다2. 아들 B는
1. 아빠 A가 아들 B에게 결혼축하자금(혼인공제) 1억원을 지급한다2. 아들 B는 A로부터 받은 1억과 은행 대출을 통하여 1억 5천을 마련하고, 아빠 A소유의 오피스텔(시가 2억)을 1억 5천에 구입한다(질문) 시가 2억의 오피스텔을 1억 5천에 산 경우 가족간 거래라도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볼수 있는지?
가족 간 거래라도 시가와 차이가 크면 증여로 해석될 수 있어요 주의가 필요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