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재산분배 비율 20년차 맞벌이 부부이고요 자녀는 없습니다. 결혼 10년 후 창업하여 받은
20년차 맞벌이 부부이고요 자녀는 없습니다. 결혼 10년 후 창업하여 받은 회사 지분의 가치 상승으로 인하어 현재 재산의 90% 정도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회사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주식으로 형성된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지가 궁금하며, 전체 재산분배비율이 어느 정도 범위로 결정될 지 변호사님들이 경험하신 평균적인 판결 결과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