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후 혼인신고, 공동명의 시 증여세 내나요? 내년 상반기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주택 매매가격이 3억원인데, 자본금
내년 상반기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주택 매매가격이 3억원인데, 자본금 1억 6천만원(신랑 8,000만원, 신부 8,000만원) 이렇게 있고, 대출을 저 명의로 1억 4천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저 단독명의로 할 예정이고, 대출 승인 후, 1년 이내로 혼인신고를 하고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주택담보대출 이후 혼인신고하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너무 내용이 안 나와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ㅠ
혼인 후 부부 간 주택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세 면제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취득 후 혼인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자금출처 증빙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 일 가득 하실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