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주택 매매가격이 3억원인데, 자본금 1억 6천만원(신랑 8,000만원, 신부 8,000만원) 이렇게 있고, 대출을 저 명의로 1억 4천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저 단독명의로 할 예정이고, 대출 승인 후, 1년 이내로 혼인신고를 하고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주택담보대출 이후 혼인신고하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너무 내용이 안 나와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