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후 전세금과 혼수비용 관련 문의 - 결혼전제로 A의 지역이동,신혼집 가전가구마련,전세대출(1억5천) 받음,A명의로 계약- B쪽에서 나머지 전세금의
- 결혼전제로 A의 지역이동,신혼집 가전가구마련,전세대출(1억5천) 받음,A명의로 계약- B쪽에서 나머지 전세금의 6천만원을 임대인에게 송금, 등본상 동거인- 1년 5개월정도 동거하며 결혼준비, 6월 예식 예정이였으나 B의 변심으로인한 일방적인 파혼통보- 전세 만기일은 8월, 현재 B는 신혼집에서 거주중이며 가전가구 구매비용의 80%를 돌려주겠다고 함.- 예식장계약금,위약금,대출이자는 모두 A가 지불하고, 지불중이며 가전가구비용과함께 전세만기일에 B에게 돌려받기로 함- 전세대출 만기시 B가 재계약후 신혼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함.B의 입장 - 본인의 6천이 전세금에 들어가있으니 계약만료시 A가 임대인한테 1억5천만 받아 대출상환을 하고, B가 다시대출을 받아 계약을 하면 6천은 A에게 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1. 파혼당시에는 혼수(가전가구)구매비용의 20%를 감가해주겠다고 했었으나,현재는 감가없이 전액 돌려받고 싶음2. 전세계약만기일에 B에게 해결해야할 돈을 모두 돌려받기로 했지만 믿음직스럽지 못하므로 대출금제외한 전세금 6천도 임대인에게 받기를 원함.3. 만약 B가 임대인에게 6천은 본인이 입금자이니 본인에게 돌려달라고 했을시 계약자가아닌 입금자가 돌려받게 되나요?4. 결혼을 사유로 하게된 지역이동과 금전적손해,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피해에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모든대화가 대면으로 이루어졌기때문에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상황)위의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