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비자 서류 작성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결혼비자를 진행할 때 한국인 초청인의 소득,주거,건강,범죄,신용요건과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건강,범죄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혼인의 진정성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결혼비자 서류 입니다.
소득증빙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인원에 부족한 경우에
본인의 재산의 5%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빙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본인이 내고 있는 지역의료보험료를 역산하게 됩니다 .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역산하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진행 할 경우 다른 재산을 합치지 않고 건강보험료만으로만 계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재외공관에 따라서는 재량권으로 인한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매우 주의 하셔서 준비해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