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증거만으로도. 상간남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으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증거는 여동생분의배우자와 상간자간의 대화내용(카톡등), 통화한 시간, 블랙박스,지인 증언 및 자백등이 있을 것이며 가능한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각각 통화할 시간에 맞추어 녹음기등을 활용해서 아내분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녹음 내용)는 형사과정에 있어 위법된 증거로 인정되어 활용할 수 없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이와 무관하오니 가급적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소송의 방향을 잡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관계 사실을 몰랐다고 부정하는 경우에는 기혼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가정이 있을 정도의 나이라면(40대 이상) 기혼인 사실을 상간자에게 철저히 숨겼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상간자의 주장은 특별히 고려되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가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애매한 연령대인 경우(30대 말, 40대 초 등) 배우자와 상간자간의 대화 내역 등에서 상간자가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을 찾아 증거로 제출하거나 배우자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간자와 주고받은 구체적인 문자 내용 및 과정 등을 알 수 없으나 설사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여도 호감 또는 감정 교차 등이 있었을 경우,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이를 토대로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소송의 방향 및 증거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 변호사 선임은 해당 부산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출석을 하므로 어느 지역에서 선임 하셔도 무방합니다. 서울 서초동이 변호사 수가 많아 여러 변호사님을 비교해 보신 뒤 선임을 하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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