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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관련된 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한명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대학생인 아르바이트 생을

퇴직금 지급에 관련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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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한명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대학생인 아르바이트 생을 위해서 쉬고 싶을 때는 쉬었다가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해라고 했습니다.일주일에 한번오고 5시간 근무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류인경 입니다.

알바생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5시간이라면,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답변 꼭 채택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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