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녀가 아이를 낳으면서 집을 옮기게 도와주려 하는데 증여세 관련 몇가지
자녀가 아이를 낳으면서 집을 옮기게 도와주려 하는데 증여세 관련 몇가지 궁금합니다1. 증여세는 직계존속 및 비속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면세가 되는걸로 아는데 첫째 자녀에게 5,000만원 둘째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 후 둘째 자녀가 첫째 자녀에게 돈을 준다면 문제가 될까요?2. 만일 첫째 자녀의 자녀 즉, 손자에게도 5,000만원을 준 뒤 손자가 첫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3. 자녀 결혼, 출산 시에는 증여세 면세가 1억원 추가되어 1.5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제 기준 21년 전반기 자녀 결혼, 결혼 후 출산은 24년 후반기인데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2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간접증여 방식이 되어 문제가 되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시기, 방법 등을 잘 고민해서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해당되며,
출생의 경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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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세부 적용사항
혼인출산공제는 청년들의 결혼 또는 출산에 따른 혼수 장만이나 비용 등의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4.1.1.이후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1억원을 공제(증여세 0원)해주는 제도입니다.즉, 신혼부부들은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결혼하거나 출산하면서 양가 (조)부모로부터 한 번만 합계 3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세상담센터의 세법상담정보를 토대로 세부적용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혼인출산공제 1억원 + 10년간 증여공제 5천만원) × 2(양가부모)1. 공제요건 및 공제액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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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공제액, 증여세율, 계산구조 및 방법
증여는 민법상(관련규정 제554~562조)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성립하는 계약입니다.여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주요규정 제3장)에 따른 증여세의 개략적인과세대상이나 공제액, 증여세율 등에 따른 계산식과 적용방법을 큰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증여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또는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세상담센터의 질의답변(Q&A)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1) 무상으로 이전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