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족에게 받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결혼을 진행하면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영끌이라 대출을 최대한 받고도 잔금/부대비용/혼수/ 결혼식 비용 등에 대해 돈이 부족하여 가족에게 증여를 받았습니다.1. 아파트 매매 잔금 및 부대비용에서 부족한 금액: 2억2. 결혼식 비용 1천 500만/ 신혼여행 1천/ 혼수/ 1천 정도 시아버지 증여금액 총 1.74억 (1.5억 아들[결혼특례]/ 며느리 1천/ 나머지 1400만은 차용증 쓰고 대여]남편의 누나 1천/ 남편의 삼촌 2명에게 각각 1천씩 = 총 3천만시아버지에게 받은 금액과 누나에게 받은 금액은 모두 아파트 매매 잔금에 포함될 예정 (총 1.84억)삼촌 2명에게 받은 2천만원은 결혼식 진행하면서 신혼여행 및 혼수 등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이럴 경우에 삼촌 2명에게 받은 2천만원은 기타친족 그룹의 공제 한도 1천을 벗어나서 과세 대상이라고 봤는데, 위의 2번에서 사용한 비용으로 하면 부동산 매매 등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지 않나요?이에 대해 증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