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 친족/기타 친인척 증여금에 대한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족에게 받은 증여에 대한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족에게 받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결혼을 진행하면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영끌이라 대출을 최대한 받고도 잔금/부대비용/혼수/ 결혼식 비용 등에 대해 돈이 부족하여 가족에게 증여를 받았습니다.1. 아파트 매매 잔금 및 부대비용에서 부족한 금액: 2억2. 결혼식 비용 1천 500만/ 신혼여행 1천/ 혼수/ 1천 정도 시아버지 증여금액 총 1.74억 (1.5억 아들[결혼특례]/ 며느리 1천/ 나머지 1400만은 차용증 쓰고 대여]남편의 누나 1천/ 남편의 삼촌 2명에게 각각 1천씩 = 총 3천만시아버지에게 받은 금액과 누나에게 받은 금액은 모두 아파트 매매 잔금에 포함될 예정 (총 1.84억)삼촌 2명에게 받은 2천만원은 결혼식 진행하면서 신혼여행 및 혼수 등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이럴 경우에 삼촌 2명에게 받은 2천만원은 기타친족 그룹의 공제 한도 1천을 벗어나서 과세 대상이라고 봤는데, 위의 2번에서 사용한 비용으로 하면 부동산 매매 등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지 않나요?이에 대해 증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결혼전,후 2년이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경우 증여공제가1.5억이고
결혼축의금으로 친족으로 부터 받은 축하금으로 사회통념상인정되는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