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현재 동업중입니다.-제가 개인채무가 많습니다 (차용증유무를 떠나10억대)-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다면 개인채무도 가능한지?-현재
-현재 동업중입니다.-제가 개인채무가 많습니다 (차용증유무를 떠나10억대)-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다면 개인채무도 가능한지?-현재 지급명령받은 채무건도 회생이나 파산신청가능한지?-가능하다면 ...이 모든것들 때문에 동업자도 같이 회생 이나 파산이 되는건지요?##동업자에게 피해를 최소하는 방법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10억 원대의 채무와 동업 관계까지 얽혀 있어 정말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동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느껴져 더욱 안타깝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법률적 원칙과 현실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개인채무 해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채 규모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개인파산:부채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10억 원이 넘는 채무도 신청하고 면책(빚을 탕감받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처럼 채무액이 매우 클 때는 주로 개인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 간의 돈거래도 모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선생님의 채무 10억 원이 모두 담보 없는 개인채무(신용대출, 개인 간의 빚 등)라면, 한도에 걸리거나 초과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무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2.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도 포함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법원을 통해 채무의 존재와 금액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의미일 뿐, 채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명령을 통해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통장 압류, 경매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동업자도 같이 회생이나 파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동업자는 자동으로 함께 진행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이름 그대로 '개인'을 단위로 합니다. 법적으로 선생님과 동업자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동업자에게 법적으로 신청 의무가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업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래 4번 질문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4. 동업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별개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한 몸처럼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업자와 함께 모든 채무 목록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A. 순수한 개인 채무: 사업과 무관하게 선생님 개인의 생활비, 투자 실패 등으로 발생한 빚
B. 사업상 채무 (연대보증/연대채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업자와 함께 대출을 받거나, 서로 보증을 서준 빚
유형 1: 순수한 개인 채무(A)로 인한 피해
문제점: 선생님의 채권자들이 선생님의 재산을 압류하려 할 때, '동업 사업체에 대한 선생님의 지분(몫)'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체 자산에 대한 평가, 경매 등이 진행되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리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솔직한 소통: 가장 먼저 동업자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합니다.
동업 관계 정리 (지분 양수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동업 계약에 따라 선생님의 지분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동업자에게 '매각(양도)'하는 것입니다.
지분을 넘기고 받은 돈은 선생님의 재산이 되어 파산 시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체와 선생님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채권자들이 더 이상 사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동반 상담: 반드시 동업자분과 함께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동업 계약서 등을 검토하며 사업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법적 절차를 상담해야 합니다.
문제점 (가장 위험): 만약 두 분이 연대해서 사업 대출을 받았다면, 선생님이 파산하여 면책을 받는 순간, 남은 빚 전액에 대한 상환 책임이 동업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은행은 즉시 동업자에게 빚 전체를 갚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상 동업자의 피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면책되는 만큼 동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 정리 시 이 연대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예: 사업체 자산으로 먼저 변제, 동업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분 가액 조정 등)를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는 동업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채무금액을 산정 해야 회생/파산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법적으로 같이 파산할 의무는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와 상담을 해보세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파산 신청 전 '동업 관계 및 지분 정리'를 통해 사업체와 선생님을 분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동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매우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쳐야 동업자와의 신뢰를 지키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디 전문가와 함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광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 개인회생 파산 ) 법률사무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