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인 36살 남성입니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인 36살 남성입니 다.결혼후 전세살다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오게됬 습니다. 세대분리를 안해놨다가 세대분리를 하 려고 하는데 현재 부모님이 거주지를 할머니댁 에 옮길생각이신데 그렇게 해도 세대분리되서 청약이 가능한가요? 청약 세대분리를 안했던적 있는데 그때 청약에 부모님 재산으로 떨어진적 있습니다..부모님이 주소지 변경하시면 부모님 집에 세대주가 제가되는데 무주택세대주로 청 약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부모님이 거주지를 할머니댁으로 옮기고 세대분리를 하시면, 현재 주소지와 세대구성원이 변경되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후 본인(36세 남성)이 세대주가 되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에 세대분리 없이 부모님 재산으로 청약이 떨어졌던 점은 참고하셔야 하며, 세대분리 후 부적격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규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