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되려면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분리해서 세대주가 되려고합니다.지인분이 방이 하나가 남는다고 들어와서 살라고하시는데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분리해서 세대주가 되려고합니다.지인분이 방이 하나가 남는다고 들어와서 살라고하시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살아도 제가 세대주가 될수있는건가요?#세대주분리
지인분 댁의 남는 방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시면서 세대주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같은 주소지 내에서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거주 공간: 이사하는 곳을 주된 거주 공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소득이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결혼을 했거나,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함(일정 소득 기준 충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 시 본인을 해당 주소지의 새로운 세대주로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님께서 만 30세 이상이시라면 비교적 쉽게 세대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